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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출총제 적용 30곳으로 확대’ 법안 제출

등록 2012-07-12 19:02수정 2012-07-12 21:52

김기식 등 의원 12명 발의…‘10개 기업집단에 적용’ 당론과 조정하기로
민주당 의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되살리면서 그 대상을 상위 10대 기업집단이 아닌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2일 내놓았다.

법안엔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가 아닌 25%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경제민주화 9법’의 출총제 부활안(상위 10위 기업집단 적용, 순자산 30% 한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을 포함한 30대 재벌의 계열사 가운데 83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등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며 “10대~30대 기업집단 구별 없이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기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 현대 등 10대 기업뿐 아니라 한화, 씨제이(CJ) 등도 출총제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엔 김 의원과 함께 박영선, 김현미, 민병두 남윤인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론과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의총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들 앞에서 발표했고 일부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며 “그러다 당론을 변경하는 데는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론으로 지정한 개정안과 내가 만든 개정안을 모두 발의하고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업계의 로비에 의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 항목이 통째로 삭제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인수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항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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