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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법 위반’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등록 2012-07-27 14:34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이광영)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균(부산 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모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선거운동원 등 20여명한테 220여만원어치의 젓갈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같은달 선거사무장 정아무개(58)씨와 공모해 ㄱ씨(54·불구속 기소)한테 300여만원어치의 화장품선물세트 구입 비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22일 선거운동원 ㄴ(63·불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해 모인 지지자들의 식사비용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한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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