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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지원 체포영장 검찰, 30일 청구 방침

등록 2012-07-29 22:5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 핵심 간부들은 휴일인 29일에 출근해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했다.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또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법리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연설회 시간도 앞당기는 등 ‘표 단속’에 나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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