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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안 내기로

등록 2012-07-31 21:22

심재철 등 보수파 반발
당론화까진 난관 전망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재벌들이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전체 기업들을 지배하는 수단인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다. 순환출자로 확보한 의결권(가동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재벌들의 경영권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의 법안을 ‘경제민주화법안 3호’로 해서 8월 초에 내기로 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1565개) 가운데 총수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계열회사는 1349개(전체의 86.2%)에 이른다. 또, 29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139개에 이르는 등 순환출자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낸 법안에 대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보수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당론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의원은 31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2003년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구명운동 논란에 관해 묻자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며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재벌 총수의 구명운동에 나섰던 안 원장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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