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쪽 “현영희·현기환에 한정’
김문수쪽 “4·11공천 전반 다뤄야”
김문수쪽 “4·11공천 전반 다뤄야”
새누리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을 자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황우여 당 대표,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과 경선후보 5명이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조사 범위를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관련된 의혹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쪽이 이를 4·11 공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상조사위는 출범부터 삐걱댈 것으로 보인다. 당 안에선 벌써부터 “조사 범위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시간만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봉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의결했다. 조사위원엔 조성환 경기대 교수,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인 박요찬 변호사,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이 당 추천인사로 참여했다. 박근혜·김문수·김태호·임태희·안상수 후보는 각각 김재원·김용태 의원과 이희용·김기홍·이우승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진상조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한 뒤 첫 회의를 연다.
김용태 의원은 “10일 회의에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전체를 조사하자고 요구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 1명이 아니라 후보군 전체를 놓고 뽑을 기준을 설정한 뒤 (성별·지역·직종 등에 따라) 안배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현영희 의원의 공천 과정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당시 공천심사위원장과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 실무진으로 공천 작업을 도운 당 여의도연구소와 기획조정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쪽은 이미 합의한 조사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태도다. 김재원 의원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할 때 당에서 규정한 내용이 진상조사위의 직무 범위인데, 진상조사위가 ‘계엄사 합수부’도 아니고,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며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자체가 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대선을 앞둔 당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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