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3)씨를 만났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박씨의 운전기사 김아무개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와의 인터뷰에서 “박씨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같은 주장을 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으나, 김씨와 주 기자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박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김씨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규씨와 박 원내대표가 친하다”고 주장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후보 쪽 인사들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도 수사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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