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 ‘금산분리법’ 발의
남경필·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 10명은 23일 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성명을 내 “경제민주화 정책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한 데 대한 반격이다.
김상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총 소집을 요청했는데도 당내 지도부가 거절한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41명은 지난 19일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번주 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겸업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관련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도 하향 조정하는 등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펀드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지분이 18% 이상일 때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을 ‘10%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관심을 끌었던 보험사 등 대기업 계열 제2금융권은, 기업집단 내 다른 산업자본 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합계를 현행 15%에서 5%까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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