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천로비 집유 선고
새누리당 공천헌금 로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희(61·비례대표)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전직 간부한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석(48·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이광영)는 23일 공천받게 도와달라며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한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한테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 의원한테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한데다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도 일치한다.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으로 보아 5000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 의원은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15일에 조씨한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하고, 차명으로 친박근혜계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한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한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2월22일 부산 동래구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한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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