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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기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05-08-19 19:43수정 2005-08-19 19:44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김태환 원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돼, 열린우리당의 전체 의석수는 145석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조직을 결성한 것도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 회원 등에게 2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선거인 명부 작성 이전에라도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에 유권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6만원어치의 음식대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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