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0) 민주당 의원(전주완산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 쪽은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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