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동장 모인 자리에서 지지 호소
광주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4) 의원(광주 동구)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11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전남 화순에서 선거구인 광주 동구의 동장 13명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직권파기로 환송된 사조직 설립과 선거인단 모집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내 모바일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박 의원이 대책위원회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1·2심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조직 설립 등을 무죄로 봤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 사전 선거운동이 한 묶음인 사건인테도 1·2심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동장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심에서는 동장 모임의 지지 호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의원이 연루된 지난해 2월의 전직 동장 투신사망 사건으로 광주 동구청장, 동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해 여태껏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은 구속된 뒤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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