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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권 “이젠 국정원 개혁 나서야”…새누리는 ‘셀프개혁’ 고수

등록 2013-09-05 20:34수정 2013-09-06 08:51

<b>여야의 귀엣말</b>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판기념회장에서 나란히 앉아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의 귀엣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판기념회장에서 나란히 앉아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정원 개혁 논쟁 재점화

여당, 국내정보 수집기능 유지 주장
국정원 ‘자체 개혁안’도 같은 흐름
민주당 ‘개혁추진위’ 구성 등
야당들 정치개입 차단책 추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이 수사와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선 국가정보원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 등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조직적으로 유출된 정황 등 과거의 ‘공작 수사’ 행태를 반복한 국정원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정원 개혁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께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확인했다’며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의 존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공수사권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 그 기능을 넘기거나 국정원에서 떼어내 독립시키는 방안 등이 있지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사·수사 과정을 근거로 ‘정보수집과 수사의 일원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법학)는 5일 “이석기 의원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감시하고, 댓글 공작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의 행태다. 국내 문제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이지,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이나 대테러 추적·감시 기능까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정원과 여권은 그런 식으로 국내 파트 폐지를 뭉뚱그려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 대북정보 수집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국정원을 바꾸려면 국정원의 지위와 구조를 철저하게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 개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운영 방식의 개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국정원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치권이 그 조직과 인원·예산·운영 방식 등을 알 수 없다. 정치권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공방만 벌이고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야권은 국정원 개혁 상설위원회 구성과 개혁법안 추가 제출로 국정원 개혁의 불을 다시 지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 개혁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의당도 국정원의 기능을 국외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해외정보원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원이 정보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정보활동 지시 내용을 정보위가 보고받을 수 있게 해 국회의 감독·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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