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국정원 특위 여야간사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가 9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0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국정원이 준비해온 ‘자체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국정원 주요 개혁의제를 입법 처리해야 하고, 2차로 내년 2월 안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근절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만큼 일정이 빡빡하다.
여야는 특위를 통해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정보 수집기능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방법론에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8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속도감있는 특위 운영을 약속하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간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개혁을 하되, 방첩·대테러대응·대공정보 수집 능력은 적극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 간사는 “국정원 셀프개혁안으로는 미진하고 부족하다. 국정원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김재원 간사 “국정원 개혁안 참고…심리전엔 내부통제 기준 만들것”
“특위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안은 특위 의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렇게 못박았다. 1차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3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야당의 거센 요구가 예상되는만큼 여야 합의문에 ‘기초’해 바꿀 것은 바꾸되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셈법이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특위 합의 내용에 없는 것을 자꾸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내년 1~2월 특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민주당 쪽 전략을 두고도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든 주장을 하든 의제가 아니다. 대공수사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다른 쟁점인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국정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10일께 특위에 제출할 자체개혁안을 우선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관공서·정당·민간부분 출입과 관련해 “특위 합의문에는 ‘전면폐지’라고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경우 ‘부당하지 않은 정보수집’은 살려놓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부당한 정보수집의 기준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북한의 폐쇄적인 인터넷 상황에 비춰볼 때 국정원·군의 사이버심리전이 결국 ‘대남·대국민 정치공작’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문병호 간사 “국내파트 대폭 축소…대공수사권 폐지 쉽게 양보 못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까지 샅샅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만들겠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국정원 국내 담당 부문 대폭 축소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예산도 의회의 통제를 받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맞춰 국정원도 바뀌어야 한다”며 “다만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강하니, 예산통제 강화 등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정원 예산이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고 있다. 비밀을 지켜주는 원칙 아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1급비밀 예산까지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만큼 “국내 파트가 비대해졌다”며 “국정원이 모든 국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현행 국정원법에서도 국내정보수집은 대공·대테러·방첩·국제범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이런 현행법에 맞춰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일부 정부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정당·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상주정보관(IO)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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