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불순세력에 법의 용서 없다”
새누리당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며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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