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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중동에 발목잡힌 국회…새누리 방송법 개정 합의 뒤집어

등록 2014-02-28 20:04수정 2014-02-28 22:35

‘민간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
조중동 “독소조항” 보도하자
최경환 원내대표 재논의 지시
야권 “공공성 외면…합의 지켜라”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이해관계와 새누리당의 ‘종편 눈치보기’가 방송법,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안 90여건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등 90여건의 법률안 처리도 무산됐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종편 등 민간방송사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운영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된 바 있다.

이에 종편 채널을 소유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이 법안에 ‘민간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27일 일제히 쏟아냈다. 여야 합의의 당사자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 보도 뒤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 미방위원들에게 재논의를 지시했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몇몇 일간지의 주장에 여당이 맞장구치면서 미방위가 작동불능에 들어갔다. 이는 현행 우리 방송법의 기본 철학과, 뉴스를 보도하는 종편채널이 가지는 공적책임의 기초에 대한 무지에서서 비롯됐다”며 “종편이 기본적인 공적 의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방송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미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은 종편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왔음을 똑바로 알라”며 새누리당에 방송법개정안을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관련단체들도 종편 보유 언론사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이든 민간이든 방송사라면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방송법의 취지”라며 “특히 뉴스를 다루는 방송은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채널들도 고도의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면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당장 종편 승인장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종편 채널을 소유한 신문의 비판적 보도에 여야 합의를 뒤집은 새누리당에게도 “조·중·동의 2중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야 합의안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한다면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혜정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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