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관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공공시설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길게는 24시간 동안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도로·공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차·기차·배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관공서 등지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을 경찰서 안에 마련된 ‘주취자 안정실’에 최장 24시간 동안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 의원 등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나 폭력적 행동을 막고,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강제구금 제도는 인신 제한의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자의적 판단 아래 24시간까지 가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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