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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날치기·폭력’ 막자며 도입할땐 언제고…

등록 2014-09-17 21:24수정 2014-09-18 00:12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심판 청구”
‘법안 자동상정’ 개정안 추진도
국회 폭력과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하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발맞춰,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연 뒤, “현행 국회법으로 법안 표결이 지연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와 물리적 저지, 폭력을 없애자며 여야 합의로 2012년 마련됐다.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했다.

선진화법 개정은 현행 ‘선진화법’ 때문에라도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회 공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여론 지지를 끌어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애초 헌법소원을 검토하다 어렵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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