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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무원연금 올안 처리”…청와대·새누리 무리수

등록 2014-10-28 20:35수정 2014-10-28 21:37

여당, 개정안 당론 발의
박대통령 “늦어질수록 부담”
국민연금 개편땐
국회 상임위 회의만 60여 차례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놓은 지 11일 만에 제출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제대로 된 협의 한번 하지 않은 채 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상임위에서 반년 넘는 기간 동안 60여차례의 토론을 거친 국민연금 개편 때에 비춰봐도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와 관련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에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연내 처리를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당론발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발을 맞춰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체제인 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수급자인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은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3년 10월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국회는 3년 뒤인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개정안은 2007년 4월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만 60차례 이상 열려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당시 주무를 맡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을 만들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들려고 정부가 야당과 비공개 협의를 두달가량 했다. (민관합동위원회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토론했고,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국민보고서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활동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공무원과 그 가족들’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며, 공적연금 전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지 2주도 안 돼 여당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일절 배제한 채 연내 처리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큰 우려가 나온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합의와 타협이 필수적일 텐데,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유주현 최성진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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