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종현이는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맞아 숨졌다. 사고 이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일었고, 이런 노력이 이번에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환자안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환자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빚거나 빚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 사실을 ‘자율’보고 해야 한다. 다만 원안에 있던 ‘의무’보고 규정과 이를 어길 때 ‘제재’하는 내용은 빠졌다. 법률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환자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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