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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감자료 거부 도 넘었다

등록 2005-09-28 19:20

행자부 ‘공직자 재산서류’ 제출 제동
예보 ‘삼성 보고서’ 주며 비밀각서 요구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쪽의 자료제출 거부나 무성의한 태도 등 구태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부처가 여러 이유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의원에게 비밀보장 각서를 요구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와 16개 광역시·도는 최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요구한 2급 이상 중앙부처 공직자와 4급 이상 지방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쪽은 28일 “애초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태도였으나, 행자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유권해석한 뒤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자 지자체도 집단적으로 제출 거부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의무적으로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1급 공무원말고도, ‘국회의원이 국회법 등에 따라 국정 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정 감사·조사 자료를 요구할 때도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과 관련해 이에 한정해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제출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구체적 비위사건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예보가 ‘삼성 보고서’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공개하면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의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다.

박종대 예보 특별조사기획부장은 “‘삼성보고서’는 워낙 사안이 중대한 것이기에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은 “비밀유지 각서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국감 사상 처음”이라고 꾸짖었다.

예보의 ‘삼성 보고서’는 삼성상용차 부실책임 조사를 한 뒤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이를 받은 심상정 의원은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2003~2004년의 삼성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무려 3124억원의 분식회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거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며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안의 표본을 요구하자, “법안 내용이 외부에 제공될 경우 해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공식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의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됐다”며 말했다.

일부 기관은 자료제출 거부 과정의 거짓말이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펴낸 공식 자료에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연구반을 구성해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혀놓고도, 이를 제출하라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김 의원이 증거를 들이대자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소동을 벌였다.

외교통상부도 새 여권 발급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에게 “관련 계약서는 대외비”라고 답변했으나, 뒤늦게 제출한 계약서는 전혀 비밀문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서류 제출 거부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첫걸음이자 국회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며 “올해는 여러 사례들을 모아 반드시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현 이태희 성연철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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