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2007~201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때 이면합의를 했다고 보고받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 대목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이면합의는,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쪽에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이면합의는) 기술한 사람이 좀 많이 나간 것이다. 이면합의가 문서를 뜻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문서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4월2일 담화문을 제시하면서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약속이 아니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대로라면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부위는 월령에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이 담화는 월령과 관계없는 쇠고기 수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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