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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 전면 시행

등록 2015-03-03 17:49수정 2015-03-03 18:18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돼
막판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진 대상 추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약 300만명 직접 영향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수정 과정에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진 등을 다시 대상으로 넣는 문제를 두고 반대하는 여당과 넣어야 한다는 야당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논의 결과 이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이로 부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를,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액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된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통과 당시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추가해선 안된다’며 맞섰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왼쪽)과 이상민 법사위원장(가운데),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왼쪽)과 이상민 법사위원장(가운데),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 교사도 적용되는데,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이사가 빠진다면 말이 안된다”며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넣고 국회의원은 빼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정무위 위원들도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법사위가 추가하는 걸로 수정해도 정무위 위원들의 권한 침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법적용 대상과 관련해)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더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가는 (법 통과)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법안을) 수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일단 (김영란법을)통과시키고 나중에 몰아서 고치자”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차례 정회끝에 여야 의원들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날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동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이뤄진 골프접대나 식사, 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당장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과 이른바 ‘떡값’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온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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