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안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최대한 늦춰 사전검증 무력화 시도
2013년 청문회 때 자료도 제출 안해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 대처 방식”
2013년 청문회 때 자료도 제출 안해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 대처 방식”
“잠시 욕을 먹더라도 자기 패는 내놓지 않고, 상대가 패를 다 내보이도록 만드는 거다. 아무리 ‘작전’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황 후보자의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야당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그는 자료 제출 지연으로 논란을 빚는 지금 상황이 ‘2013년 청문회의 판박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청문회 전 황 후보자 아들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차용으로 위장한 증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지만, 청문회 당일 황 후보자가 아들과의 금융거래 통장 사본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멘붕’에 빠졌던 경험을 털어놨다. “어렵잖게 제출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을 내지 않길래 ‘뭔가 있구나’ 싶어 증여세 탈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가 허를 찔렸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도 청문회 당일까지 자료 제출을 않고 버티는 식으로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는 고도의 수법이다.”
황 후보자는 아들과의 금융거래 기록을 포함해 이미 2013년 청문회 당시 공개했던 자료조차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병역 면탈 의혹을 풀 건강보험 기록을 이번 청문회 하루 전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게 단적인 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청문회 때에도 1980년 병역면제 사유가 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관련 진료·처방 기록을 제시하라는 야당 청문위원들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청문회 당일 저녁, 의혹을 제기한 청문위원들에게 자신의 건보기록 사본을 개별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미리 해명자료를 내면 다른 건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 같으니 준비된 자료조차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 정밀검증을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는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과연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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