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40억원 추경안 통과
난폭운전 금지 등 65개 안건도
난폭운전 금지 등 65개 안건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과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살)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는 또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278억원)에서 2638억원을 삭감한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세입 결손)을 메울 정부의 ‘세입 경정 예산’ 5조6075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세출) 확대분’ 6조2203억원 중 47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와 가뭄 지원에 411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삭감된 세출 확대분 4750억원은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1조5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101억3000만원)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예산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여야는 세출 확대분 삭감액 가운데 4112억원을 전용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충원에 168억원 등 메르스와 가뭄,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자금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보궐선거를 한해 2번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5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이미 실시 사유가 발생한 10월 재보선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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