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이 지난달 29일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구속 기소)씨한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ㅇ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과 가족이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김 대표에게 돌려주라고 측근인 정아무개(50·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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