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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호웅의원 항소심도 ‘의원상실형’

등록 2005-10-13 19:58수정 2005-10-13 19:5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대선 때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만큼 원심 형량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수표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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