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총선서 새누리 공천 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노무현정부 배신엔 “많은 부분 새누리 정서”
새누리당, 김만복 해당 행위 징계절차 착수
노무현정부 배신엔 “많은 부분 새누리 정서”
새누리당, 김만복 해당 행위 징계절차 착수
최근 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9일 ‘국민께 드리는 해명의 글’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 몰래 입당과 지난달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지 등 논란이 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저의 입당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저에게 입당 사실을 통보해줄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후보의 초청에 따라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은 물론 입당허가서나 당원증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새누리당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실에서 정영주 후보를 칭찬하는 말을 했을 뿐, 정 후보의 선거유세에 참석하거나 연설 등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그가 새누리당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대북업무에 종사한 저는 새누리당과 많은 부분에서 정서가 맞다”라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나 고교동창 모임에서 진보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저를 경원시하고 (내가 쓴 글에 대해) 편집자들에게 종북좌파의 글을 실었다고 비난의 메시지가 오기도 했다. 저의 생각과 주변 분위기 등을 감안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하다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가 있는 인사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새누리당 쪽과 사전 조율을 거쳐 요란하게 입당하는 관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입당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 8월27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8월 31일 14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각각 통장 자동이체(CMS)로 1만원씩 당비 납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 입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정직하지 못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국가 안보와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제게 국회 마이크가 주어진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기장군 출신으로서 고향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고 그 당선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마침 기장군이 독립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저의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장 군민들 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기장군을 빛내고 기장군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희망의 목소리도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 규칙을 발표하면 그때가서 저의 입당절차 확정여부를 확인하고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제도가 채택되지 않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에도 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입당 조처를 한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고,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따라 제명·출당시킬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돼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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