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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첫 관문 넘은 종교인 과세, 시행은 또 2년 미뤄

등록 2015-11-30 19:21수정 2015-11-30 22:26

총선·대선 끝난 2018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정치권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입법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위가 이날 의결한 종교인 과세 법안은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만 2018년으로 미뤘다. 종교인들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뒤 47년 동안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배경에 대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만큼 세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위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머리가 아팠다. 2년 유예를 둔 만큼 그동안 반대론이 자연스레 없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보면,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세 근거 조항을 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종교단체에서 받는 식비와 교통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비과세(필요경비) 하기로 했다. 예컨대 4000만원을 버는 종교인의 경우 필요경비 80%(3200만원)를 뺀 8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연소득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인정받는다. 세율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종교단체는 국세청이 일괄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인들이 자영업자들처럼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별신고에 맡기면 탈세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교인 개인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종교인 과세 법안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혜택이 큰 탓에 앞으로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보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종교인의 경우 소득세를 125만원만 내면 되지만, 같은 소득의 직장인은 6배가량 많은 717만원을 내야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자에 견줘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 그런데도 시행을 또다시 미루다니 지나친 특혜다. 정치권이 종교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 일반 근로자들이 세금 낼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김소연 황준범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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