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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단체장 총선출마 배제”

등록 2015-12-10 19:31수정 2015-12-10 22:31

최고위 “공천기준서 불이익” 결의
새누리당이 공천 개혁 차원에서 현직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전기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만 기초·광역의원은 중도사퇴하더라도 행정공백 등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이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이인제 최고위원),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추인한 완전국민경선제나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 당협위원장이 총선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한 방안은 유야무야돼 새누리당이 현역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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