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안 처리” “DDA협상 뒤” 맞서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비준안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정부, 농민단체는 비준 동의의 필요성, 처리 지연 때의 문제점, 재협상 가능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히 맞설 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비준안은 5차례의 상정 무산 끝에 지난 13일에야 통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법학)는 “쌀 협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별개의 협상이기 때문에 디디에이 협상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올해 말 디디에이 협상 결과를 본 뒤 쌀 협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부속서는 관세화 유예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고, 한국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협상안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재협상을 수용할지도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관세가 적용돼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가 양허표를 통지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 절차는 합리적 기간 안에 이뤄지면 된다”며 “디디에이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안 표결을 유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끼칠 전망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비준의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농업지원 추가대책도 새로운 게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없지만,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며 “쌀 협상 결과 의무이행 시작을 위한 절차에만 1개월 이상 걸리므로 올해 안 입찰절차 완료 및 도입을 위해선 이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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