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안건신속처리제 발동요건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으로”
여 “직권상정 요건도 완화해야”
야 “전체내용 훼손않는게 좋아”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으로”
여 “직권상정 요건도 완화해야”
야 “전체내용 훼손않는게 좋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으로 처음 도입된 ‘안건 신속처리제’의 발동 조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21일 여야에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자 내놓은 중재안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나 역시 선진화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개정안은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직권상정 조건 완화’ 대신 ‘안건 신속처리제 조건 완화’를 제안했다. 정 의장은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재적의원 60%(5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 작동 조건”이라며, 이를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법 개정 당시 직권상정 조건 신설과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은 ‘세트 조항’이었다. 직권상정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되, 쟁점법안을 두고 입법교착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막힌 곳을 뚫겠다는 취지였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특위)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이 제한된다. 법안을 한없이 묵혀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나 본회의로 법안이 자동 회부·부의된다.
문제는 안건 지정 조건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2012년 선진화법 처리 당시에도 이런 점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임기 4개월을 남겨둔 19대 국회 안에 대통령 관심법안을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은 정 의장 중재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부결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를 활용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신들이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시켰다. 또 국회법 77조라는 ‘뒷문’을 찾아내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조항은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은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권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 의장은 “대한민국 67년 헌정사에서 국회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직권상정 요건 완화는 의회민주주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저희를 존중하고 수용한 것 같다”면서도 “선진화법 전체 내용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이유주현 기자 namfic@hani.co.kr
국회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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