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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더민주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에도…새누리 “테러방지법 양보 없다” 요지부동

등록 2016-02-26 19:26수정 2016-02-26 19:26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못좁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흘째인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 지도부 약식 회동을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충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이 직권상정된 법안의 신속 처리 주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 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이 마련한 의장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허용하는 사유에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포괄적 규정을 넣은 새누리당 법안의 해당 조문에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을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 직후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에게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절충안 제시에도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안보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최근까지 수개월간 여야 회동을 통해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상당히 반영시켜 놓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국정원에 수사권이 아닌 정보수집권과 조사추적권 부여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 설치 △관계 공무원의 무고·남용죄 등 통제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세영 황준범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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