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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한구 “당 결정 배치행위 정밀 심사”…유승민 겨냥?

등록 2016-03-03 19:35수정 2016-03-03 22:25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찍어내기 공천’ 밀어붙이나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부적격자 기준’과 관련해 “당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어 원내대표직에서 몰아낸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한구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대해 “당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갑질 논란이나 국회의원 품위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나 해당 행위가 있거나, 중요한 당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다 (공천자격) 집중 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없는데도
당헌 내세워 ‘당론 위배’ 포함 강행뜻
유승민 배제 의도 해석도 나와

공관위, 당 지지율보다 낮은
TK의원에 소명서 요구 ‘물갈이’ 수순

새누리당 공천 부적격 기준 관련 조항
새누리당 공천 부적격 기준 관련 조항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등 11가지다. ‘당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당원은 당론 및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당원의 의무가 당헌에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론 위배’도 해당 행위로 보고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사소한 건(당론 위배) 괜찮지만 아주 심각하게 의무 이행을 안 했다거나 반대로 간 경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공천면접에서 공관위원들로부터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한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당론에 배치되지 않는지 집중 심사를 받기도 했다. 한 비박계 예비후보는 “면접에서 그런 내용을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며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유 의원 공천 배제’는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미묘한 문제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유 의원 연설을 섣불리 당론 배치라고 결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강령인 ‘국민과의 약속’에도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확립”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을 탈락시킬 경우 닥칠 반발 여론, 특히 수도권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물갈이’와 ‘전략공천’을 확대하려다 자칫 수도권에서 패배하면 이 위원장은 물론 친박계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런 해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유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박계 다른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나중에라도 유승민 의원을 쳐낼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관위가 당 지지율보다 낮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소명서를 요구한 것도 대구·경북 현역 물갈이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 지지율보다 의원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집중심사 대상”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에 대해 공관위 내부에서도 “부정확한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 전화조사)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자료인데 위원장이 말을 여과없이 한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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