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2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 대기업에도 3~5%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여야 각 당의 중점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조정 역할을 해서 가급적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 다수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의료분야 제외라는) 우리 당의 입장은 바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창당 1호’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 발의하기로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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