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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당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록 2016-06-29 11:22수정 2016-06-29 11:30

박인숙 의원 “조카·동서 채용 사과…정리하겠다”
혁신비대위, 소속의원 가족채용 실태 점검하기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조카와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조카와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해 혁신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 않도록 선제적 점검과 자정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정상적인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이날 아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 이어 5촌 조카와 동서를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불찰이다. 사과드린다”며 채용한 친척의 인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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