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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등록 2016-06-30 15:02수정 2016-06-30 15:24

윤리심판원으로 넘겨 징계수위 결정
서영교 “저의 불찰…세비 내놓겠다”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당무감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민주 당사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당무감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민주 당사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채용 문제 등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제 사건은 더민주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고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감사위원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민주 당 차원에선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며 “서영교 의원이 소명을 했는데 정치권 내부에서 묵인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던,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여대와 학회에 표절 판단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 의원 딸의 인턴 경력이 중앙대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대와 서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그런 자료를 활용했을 거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 후원금 모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당규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가족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려깊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회견 뒤 ‘더민주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건가’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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