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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22일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

등록 2016-08-12 21:13수정 2016-08-12 21:38

3당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
23~25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쟁점 될듯
여야 3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 23~25일 조선·해운사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18일부터 31일까지를 임시국회 회기로 정하고, 22일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즉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여당은 야당이 추경예산안 처리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온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23~24일),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경예산안 처리 선결조건으로 내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야 3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 기간과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한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은 “각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안도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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