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강행까지 겹쳐 충돌 거세질 듯
여소야대 상황에서 맞은 첫 번째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현안들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무르익고 있다. 더구나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노동 관련 법, 세법 개정, 검찰 개혁 등 현안을 둘러싼 충돌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력을 집중할 10개 중점 법안을 선정하는 한편, 한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가 재발할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인계철선’식 대응 전략을 세웠다. 야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밀어붙일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당 중점 법안은 청년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하는 청년기본법과 대통령 관심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관련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가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당론으로 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만간 국회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우 수석을 부를 방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세법 개정, 그중에서도 법인세 정상화다.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더민주가 요구하는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 상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두 야당은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선 ‘처리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대신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자산 규모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과 내부 거래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두 야당이 역점을 두고 통과시키려는 법안이다.
이세영 김남일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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