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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르·K스포츠’ 재산 중 620억은 ‘관리 안받는 돈’

등록 2016-09-21 16:46수정 2016-09-23 14:50

‘재단 종잣돈’ 기본재산은 20%인 154억원뿐
나머지 80%는 관리감독 받지 않는 운영재산
오영훈 의원 “비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미르 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이 출연된 재산의 80%를 ‘운영재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칙엔 운영재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 조항이 없어 운영재산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한겨레>가 2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두 재단의 법인 등기와 의사록을 보면, 미르 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재산 486억원 가운데 100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은 출연재산 288억원 가운데 54억원이다. 두 재단을 합한 출연재산 774억원 가운데 154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나머지 620억원은 운영재산으로 분류해놓았다. 즉 두 재단은 기금화한 돈이 출연재산의 2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0%는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게 재산 구조를 짜놓은 것이다. 오 의원은 “운영재산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620억원이)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사업비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립 당시부터 ‘종잣돈’ 개념으로 묶어둔 기본재산과 목적사업비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은 변동이 있을 경우 법인 등기에 등재하고 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재산 변동 내역은 문화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규칙상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의 비영리기관 관리규칙은 허가해준 법인들의 매해 사업실적과 결산 내역,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현황을 보고받게 돼 있는데 문화부는 이 조항을 2005년 관리규칙 개정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두 재단의 재산 편성을 둘러싼 의문은 재단의 수입·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풀릴 수 있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34_‘친구 없는 사람’의 ‘동네 친구’, 최순실]

[디스팩트 시즌3#19_대기업에서 수백억 끌어모은 미르재단의 비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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