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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은 최경환 뜻대로?

등록 2016-10-04 14:58수정 2016-10-04 15:45

2014년 8월 이후 5차례 금리 인하
이주열 총재 “부정적” 입장 유지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척하면 척” 이후 인하 결정

이혜훈 새누리 의원, “금통위원들이 정부 거수기 역할…
금통위원들 연간 31억 지원받음에도 친정부적 만장일치 결정 잦아”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14년 9월16일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2.5%에서 2.25%로 금리를 인하한 뒤였다. 그러나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9월16일), “척하면 척이다”(9월22일)라며 이 행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 행장은 “‘척하면 척’ 발언 당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10월7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뒤인 10월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두 달만에 인하했다.

이주열 총재는 물론, 연간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되며 “낙하산 만장일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통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된 금통위원들이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따졌다. 2014년 8월 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그 절반인 1.25%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평소 금리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자주 내비치던 이 총재의 성향과는 대조적”이라며, 5차례 기준금리 인하 직전 이 총재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주요 발언, 이후 금리 변동 추이를 비교했다.

실제 이 총재가 첫 금리 인하(2.5%→2.25%)를 단행한 2014년 8월14일 이전 상황은 “금리 인하는 없다”는 시그널이 강했다. 이 총재는 “방향 자체는 인하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5월4일), “내수부진이 일시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6월12일)고 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한은과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7월8일), “통화당국에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7월28일)이라 한 뒤, 2주여일 만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전격 인하한다.

지난해 3월12일 금리 인하(2.0%→1.75%) 때도 이 총재는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2월17일)이라고 했는데, 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크다”(3월4일)는 발언이 나온 뒤인 3월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또다시 내린다. 석 달 뒤 금리 인하(1.75%→1.5%) 때도 이 총재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는 개선 조짐을 보였다”(1.75%→1.5%)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보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한은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성장률 전망을 참고하지 않겠느냐”(5월26일)고 말이 나온 뒤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친정부적 금융통화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에게는 연간 31억3138만원이 지원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 14억350만원, 보좌역 급여 8억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75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기대와 예상에서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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