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최종안
정가로만 책 판매 가능
체포동의안 상정 자동연장
정가로만 책 판매 가능
체포동의안 상정 자동연장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모금이 금지되고 세비도 소폭 깎일 전망이다. 정부기관 등에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종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출판기념회는 개최 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하되 행사 현장에서 출판사가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무리한 증인 신청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제어할 방안도 마련됐다.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는 출석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제출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보공개 효과도 얻으면서 자료제출 요구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고,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참석자 명단과 예산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 친·인척은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이 받는 돈 가운데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활동비(월 313만원)와 특별활동비(회기 중 하루 3만원)를 수당으로 통합해 소득세와 보험료 산정 등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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