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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 대표 등 중량급·여당은 비박계 타깃 ‘기울어진 검’

등록 2016-10-13 22:32수정 2016-10-14 15:36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편파 기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소된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굳은 표정으로 결의문 낭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원내대표.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편파 기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소된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굳은 표정으로 결의문 낭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원내대표.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여소야대 고려해도 불균형 심해
중량감은 대표급 대 뉴페이스
검찰개혁 앞장 박영선 보복기소 논란

접전지역 인물 많은 야당 비해
여당은 영남 몰려…친박계 1명뿐

우상호 “우병우 작품으로 확인
대통령 의중이라면 묵과 못해”
13일로 지난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났다.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까지 기소한 현역 의원이 33명이니, 나머지 267명은 선거로 불거진 이런저런 법적 논란에서 해방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33명의 면면을 보면, 이번 검찰의 총선 사범 수사와 기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선거사범 수사 때마다 검찰이 항변했던 “원칙대로”라거나 “공교롭게도”라는 핑계가 무색한 수준이다.

우선 총선 수사 때마다 기계적으로라도 맞추려 했던 여야 균형이 현격하게 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이 22명,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11명이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더라도 배 차이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기소된 현역 의원이 30명이었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무소속 3명, 선진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으로 여야의 수가 비슷했던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총선 때 역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7명으로,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4명을 모두 합친 숫자와 같았다.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숫자만이 아니다. 내용에서는 여야 불균형의 양태가 더 심각하다. 우선 기소된 의원들의 당선 횟수나 당직 현황 등을 보면 중량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더민주에서는 5선의 추미애 대표나 3선의 윤호중 정책위의장, 4선의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포함된 반면, 새누리당에선 주요 당직을 맡은 이들이 거의 없고, 4선의 강길부 의원 외엔 대부분 초·재선 의원들이다. 특히 더민주의 박영선 의원은 검찰 개혁을 앞장서 외쳐왔다는 점에서 ‘보복 기소’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텃밭’이고, 야당 의원들 지역구는 ‘접전지’, 즉 재선거가 치러지면 새누리당이 차지할 수도 있는 지역이 많다.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비박근혜계라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대대적인 공천 파동을 겪었고 이런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집권 핵심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본인이 기소된 새누리당 11명 가운데 친박계는 함진규 의원뿐이다. 친박계인 강석진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됐다. 검찰은 비박계 유승민 의원의 지역 보좌관까지 기소한 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검찰 출신의 친박계 김진태 의원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른바 ‘빽’이 안 통하는 비주류만 기소를 당했다는 말이 나온다.

더구나 전날 검찰이 이른바 ‘김성회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친박계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 안팎의 이런 의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비박계 핵심이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전화로 대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사달 난다. 뒷조사한다’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협박범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는 기소하고…국민의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의원 명단에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7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시켜, 명목상 여당 의원 기소 숫자를 늘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이런 수사 결과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이건 우병우 수석 작품이란 게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된다.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검찰 지도부 등이)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위에서 인위적 균형을 맞추지는 못한다”며 “아주 사소한 사건도 당사자가 고발하면 (검찰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석진환 김남일 기자 soulfat@hani.co.kr

[언니가보고있다 37회_불공정·편파 수사의 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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