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여러 혜택을 받는 장애인자동차 가운데 약 12%는 부정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장애인자동차 발급대상자 136만690명 가운데 11.5%인 15만7134명이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실수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한 경우 등이다. 송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경기 고양시는 2009년 장애등록이 말소된 ㄱ씨의 장애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4년 ㄱ씨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했다. 전남 무안군은 2012년 장애인 ㄴ씨가 사망했는데도 이듬해 ㄴ씨의 보호자에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잘못 발급했다.
장애인자동차 부정사용 단속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주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보면, 2012년 3만9334건, 2013년 5만2135건, 2014년 8만8042건, 2015년 11만9194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중발급 및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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