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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대통령 탄핵 언급에 ‘발끈’…박원순 고발

등록 2016-10-14 22:11수정 2016-10-17 14:42

“대권 노린 노이즈 마케팅”
고발은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박 시장 “영광, 불의한 세력에게 받은 고발은 훈장” 반박
국정감사 기간 벌어졌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의 공방이 결국 고발 사태로 번졌다.

새누리당은 14일 박원순 시장이 국감에서 소방·치안 당국의 시위 현장 물대포 급수 문제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위 때 (소화전) 급수 사용을 소방과 경찰이 사전 협의를 했는데도, 박 시장이 국감에서 ‘불법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발끈한 것은, 전날 박 시장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야만적인 불법과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적은 게 발단이 됐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 고발 방침을 밝히며 “박 시장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탄핵 대상은 박 시장”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새누리당의 고발 방침을 접하고 페이스북에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라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깨어 있는 시민과 유쾌한 시민 정치 혁명 드라마를 써가겠다. 국민 권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그런데 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 “2015년 4·18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소화전 사용에 관한 경찰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4·18 세월호 집회, 5·1 노동절 집회 때도 (사후 요청이 아닌)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며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과의 보충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으므로 국감 과정에서 위증이나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석진환 임인택 기자 soulfat@hani.co.kr

[언니가보고있다 37회_야당 열받았다, ‘박근혜 검찰’의 선거법 칼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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