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논의하려고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운영위는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오전 시작 직후부터 우 수석의 출석 거부 문제로 1시간 이상 파행을 겪은 뒤에야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최측근과 관련된 의혹을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측근을 감시·관리해야 하는 민정수석의 출석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감에 출석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우 수석의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우 수석은 오후 5시께 이 실장을 통해 불출석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도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문제가 있어 국회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운영위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7년 개헌으로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민간 증인이 아닌, 피감기관 소속 증인이 여야 합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수석의 버티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순실(우병우, 최순실)의 보호자인 듯 잘못 비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 지도부가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무겁게 건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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