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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권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땐 한민구 탄핵”

등록 2016-11-14 10:26수정 2016-11-23 15:59

우상호 “촛불 민심 정면으로 역행…용납할 수 없어”
박지원 “야3당 협의해 한 국방 탄핵·해임건의 논의”
야당이 14일 국방부가 이날로 예고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조인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정국 와중에 국방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거리의 100만 촛불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야권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협정 추진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한 관료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서명하면 야 3당이 한민구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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