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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헌재, 상식과 다른 결론 내면 존립자체 위험해질 수 있다”

등록 2016-11-21 21:38수정 2016-11-21 22:16

-탄핵 마지막 관문 헌재 심판 변수는-
헌재법 ‘진행중인 수사 자료 못 봐’
특검 자료 활용 못할 수도
국회 국정조사 중요성 더 커져

‘재판관 소수의견도 모두 공개’ 변수
청와대와 야권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한 ‘끝장 보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재판관들의 성향과 심판 절차, 기간, 재판 규정 등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의 헌재 결정을 보면 현 9인의 재판관 중 6~7명이 강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3일이어서, 이들이 빠지면 7~8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은 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박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총리가 새 소장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8명 가운데 보수 성향 재판관 2~3명만 돌아서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심판의 과정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2004년엔 측근 비리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양쪽 모두 인정하고 이 정도가 탄핵 사안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청와대와 국회가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실관계 자체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을 자처한 것도 이처럼 수사·재판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안을 마련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개인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가 검찰 공소장 이상의 ‘팩트’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4년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2004년 당시 헌재법 36조는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사건에만 재판관 의견 표시 규정이 있었는데, 2005년 헌재법을 개정해 모든 심판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개인의 선택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민심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관 출신으로 헌재에 오래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국민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상식과 다른 결론이 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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