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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진석 “심판절차 중지 가능”…법조계 “그럴 일 없다”

등록 2016-11-25 21:03수정 2016-11-25 22:07

정진석 헌재법 51조 근거 “최순실 재판 결론 때까지 정지 가능”
학계·헌재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만 적용…잘못된 법 해석” 일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왼쪽)자리로 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전 대표(왼쪽)자리로 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절차를 중지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학계, 헌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씨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한 만큼, 헌재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 탄핵 표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논리다.

하지만 이 조항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다. 탄핵심판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설”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도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헌재법 51조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고위관계자도 “상식적으로 (51조가)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도 51조 적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조문 해석 오류라는 설명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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