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난항을 겪던 2017년도 예산안이 여야정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전 합의된 절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절충안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6년 12월2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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