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다. 이 무렵 새누리당 전체 의원 휴대전화번호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전화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표 의원과 ‘유출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기재돼있다면 연락을 부탁한다”고도 적어놨다.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 표 의원은 트위터에 “새누리의 고소, 환영합니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 준수합니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법 좀 지키시죠?”라고 대응했다.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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